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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이러닝 한글 폰트 저작권 사태,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by 오픈컴즈 2013. 11. 1.


[출처 : http://www.cepic.org/news/blog/2012/11/copyright_reputation_vs_legitimacy]


요즘 여러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중독법안 상정(미친거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확산 공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대표적인 영상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 "피키캐스트' 사태로 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인데 몇 가지 최근 뉴스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 가면...아래와 같다. 지자체에서 공식 자료라고 제공한 사진을 기자가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을 당한 경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싯구절 등 거의 모든 표현물들에 대한 저작권이 법무법인의 가장 큰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오래 몸 담았었던 이러닝 산업에서도 유사한 경우, 아니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관련기관인 (사)지식콘텐츠기업협회의 도움을 받아 포스팅을 정리해 볼까 한다.


이번 이러닝업계에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는 1차원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갑'의 위치에 있는 이러닝 콘텐츠 발주기업과 '을'인 개발 업체간의 오래된 관행이 터진 것인데 요즘 말하는 상생을 하자는 의미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필자도 '갑' 위치의 기업에 오래 근무했었기에 더더욱 반성을 한다.)


자세한건 협회 공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갑'이 자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드는 이러닝 콘텐츠에서 발생 가능한 저작권 등 위험 요소는 모두 개발 하청(죄송) 업체인 '을' 회사로 아예 계약서 상 못을 박아 놓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을' 회사가 10명 이하의 영세업체인데 가뜩이나 이러닝 산업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많은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 답답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발주업체(이러닝 시장에서 그럴 만한 규모의 기업이 이제 몇 없다 ㅠㅠ) 입장에서는 '을'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했기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운영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한다면 완전 책임없다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폰트 저작권을 가진 업체와 발주업체, 그리고 생태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개발업체 3자 입장을 놓고 보았을 때 이건 완전 2:1로 두들겨 맞고 삥 뜯기는 형상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하나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시고 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좋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음 좋을 듯 하다. 관련되어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


* (사)지식콘텐츠기업 협외 상임이사 길종원 / 031-341-1100 / hunawon@naver.com



이러닝 관련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2)

법무법인

Y

저작권자

한양정보통신

관련폰트

울릉도체

이러닝 과정

1 개 과정

진행내용

문제발생

경위/경과

2013521: 법무법인 Y, 고발조치 내용 메일 수신

- 한양 울릉도체의 발주사인 S기업에게 근거를 확인하여 불법사용에 대한 고발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그간 사용한 부분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요구함.

법무법인의

요구사항

1)

- 1개 과정 1개 글자(제목글자)에 대한 1개 서체 사용료 및 위반료로 100만원을 요구(이 경우 다른 과정에서 사용된 것 발견 시 동일 횟수대로 동일 적용)

2)

- 폰트 패키지를 800만원에 구매할 경우 이전 타 과정에 사용된 것까지 모든 한양체를 사용한 과정 소급 면제, , 라이센스 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이러닝 용도로 재계약해야 함.

협상내용 및

합의사항

합의사항 : 600만원에 구두 합의

- 요구사항 2안을 기준으로 요구 금액과 조건이 불합리하여 지속적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폰트 패키지 구매가격을 600만원으로 낮춰서 2회에 걸쳐 지급,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받음.

합의파기 : 기준 및 일관성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를 파기함.

- 합의금 지급일 즈음 타 업체 협상가를 확인하니,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것을 알고, 일관성 없음 및 부당성을 제기하고 합의를 파기함

- 201374일 내용증명, 717일 최고서 수령하고 이후 진행은 보류중임.

피해기업

의견

1) 비 상식적인 폰트 저작권료의 요구

- 1개 과정 1개 폰트 사용 및 위반료로 100만원 또는 800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임, 한양체 묵향 4.0 패키지 정식 구매시 사이트 660,000, 쇼핑몰 지마켓 593,000원에 구매 가능함.

2) 이러닝에 맞는 라이센스 상품 자체의 부재 및 사용료 요구의 적법성

- 폰트 정품 구매를 201212월에 진행한 산돌과 윤 프로모션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무법인에서는 진행계획이 없다고 함. 업체와 협의가 필요함.

- 800만원의 묵향 패키지 구매로 합의할 경우, 이러닝 라이센스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주겠다고 함.(법무법인의 말로는 1년만 제한을 둔 것은 이러닝의 제작으로 한 것이며, 패키지 용도는 문서작성, 편집, 인쇄용도라고 함. 이러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이러닝의 용도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한양체 저작권자에게 제작할 때마다 제작하는 과정명을 제공하여, 제작하는 과정명을 저작권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이 건은 산돌이나 윤에서는 없었던 조항임.)

- 프로그램 패키지의 용도에 이러닝이 없다면, 법적인 저작권 위반 기준이 모호함



지콘협 1310-01(한글폰트 라이센스 부당성에 대한 민원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