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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이러닝의 발전을 위해서는...벗어나야한다.

by 오픈컴즈 2008. 11. 10.

1. 들어가기

엉뚱이님의 포스트, http://www.heybears.com/2512053 를 보고 늘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에서 쏟아 내 본다.

내 비록 교육공학,조직/인사 등의 HRD 관련 전공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8년여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그 경험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고..이 글을 써본다.

교육공학 전공하신 박사님들이나 현재 컨텐츠 개발에 노력 중이신 여러 PM들께서 기분나쁘셔도
할 수 없다. 현실이니까...

엉뚱이님의 포스트에 있는 동영상을 보니 이러닝 인재개발 세미나의 한 장면과 관계자의 인터뷰였다.
이러닝은 시스코의 좀 챔버스 회장이 인터넷 이후의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거라고 하는 등
블루칩 중에 하나였다.

잠깐 다녀왔던 미국이였지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러닝 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맞는
실용화가 되어 있었다.

2. 본격적으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자고로 교육,학습,배움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집착(?)이 있는 나라고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국민성이 학습패턴과 그 효과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기저에 깔려있는 학습에 대한 특징은 고려치 않고...
학습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려는 해괴망측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다.
고용보험법이다.

법인에 근무하는 재직 근로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법인에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경우 그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일반 생명보험과 유사하다. 아니 생명보험은 만기되면 환급이라도 해주지...ㅡ,.ㅡ

다 좋다. 돈 내고 많은 교육 받아서 실력 쌓고 회사에서 인정받고....그런데 정말???
실제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를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대기업 중심이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얼마나 활용을 안하면 카드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기업환경에 따라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험료는 계속 낸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결국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지만... 교육 프로그램, 즉,
이러닝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엉뚱이님의 블로그에서 참고하시길... http://www.heybears.com/2511770  
또는 이전에 팟캐스팅으로 올려던 글 참조하시길.. http://agony00.tistory.com/417   

1개월 코스의 과정이 총 20차시(낱개), 학습 시간 16시간 이상.... 그 전에는 프레임 수로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학습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고용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리 저리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다.
결국 상품(이러닝 컨텐츠)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담당자들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한 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차별화되게 창조적인 기획을 해봐라...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해 본들...
알면서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8년전과 변한것이라고는 플래쉬를 많이 사용하면서 비쥬얼적인 부분에서의 발전과 나름대로의 설계 기법을
활용한 것...정도?
이러닝은 틀에 박힌 학습 형태가 아니다. 인터넷,전기전자를 활용한 학습은 모두 포함한다.
텍스트 형태의 게시판도 이러닝이 될 수 있고, 음성 녹음을 해서 뿌리는 것도 이러닝이 될 수 있다.
학습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기업이 이러닝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직원 교육을 하는데 있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생색을 내기가 아주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라고 본다. 아니라고 말할 담당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 그건 핑계 꺼리가 없어 갖다 붙인 것 뿐이다.

실제 이러닝 직무 교육을 직원들에게 수강케 해서 그 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전국에 있는 많은 직원에게 CEO의 경영이념이나 가치 전달을 위해서는 전달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
효과가 있었겠다. 비용절감 효과 정도..ㅡ,.ㅡ

그외는?? 기업에서는 월마다 이러닝으로 몇 명이 수강을 했고 수료를 해서 얼마를 환급 받았다에
중심이 되어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교육은 비용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이다. 안타깝다.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으로 이러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훈련기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과정 등급을 잘 받기 위해 매년 같은 소모전을 반복하고 있다. ㅡ,.ㅡ

3. 마무리....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료가 국민연금처럼 어느 순간 고갈이 될 경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직원의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효과를 위해서라면 붕어빵 찍어낸 것 같은
컨텐츠는 멀리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정말 의미있게 사용하고 과정 기획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렇치 않고서는 엉뚱이님 동영상 처럼 이러닝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인재양성에 힘을 써봐야 돌아오는 곳은 똑같을 것이다.

참고로 메가스터디 등 학생 대상의 경우에는 인터넷강의, 흔히 말하는 인강이라고 부르고 싶다.
상급학교 진학,입시라는 공통 목표를 향하며 그 준비 과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 교육은 다르다. 조직마다의 특성과 개인의 취향,요구사항,학습수준 등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과정을 그냥 다 밀어넣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
그냥 클릭질만 열심히 하고 타인의 과제를 베끼는 실력을 양상할 뿐이다.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이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제도와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창조적인 이러닝 인재발굴과 양성 역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쳇바퀴 돌것이
자명할 것이다.

고용보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 이러닝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날일 것이다.